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 수사를 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며칠 전 한 제보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했다”며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 온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시키려 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 서면조사를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공작했다”며 “너무도 부당한 지시에 김현웅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29일 ‘민무신불립’이라는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