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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논평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되기까지의 진실'
게시물ID : sisa_8111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씀뺑깜뺑
추천 : 17/2
조회수 : 145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12/08 1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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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517&aid=0000000884&sid1=001&lfrom=kakao

 

탄핵안 가결에 야당간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할 때 정청래 전 의원등 일부 인사들이 국민의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야당공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1월 29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의 탄핵소추발의안을 완성했다. 국민의당 발의안에는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추가고려사항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민주당의 발의안에는 세월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두 당의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김관영, 이춘석 의원이 각 당의 발의안을 들고 협의하던 중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소추이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사항을 전달받은 이춘석 단장이 뒤늦게 세월호 7시간을 소추이유에 추가하자고 요구했고, 김관영 단장이 합의하여 세월호 7시간을 소추이유로 적시한 최종안이 작성된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세월호 7시간 한자도 빼거나 고치면 안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7시간 탄핵안대로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세월호 7시간이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것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게 되는 과정의 진실이다. 국민의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탄핵안 가결시까지 야권공조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야권공조를 위협한 정청래 전 의원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SNS에 사실을 완전히 뒤집은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8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517&aid=0000000884&sid1=001&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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