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더민주 국회의원 두 분 정도에게 후원금을 좀 보낼까 하는데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혹시 A의원에게 5만원, B의원에게 5만원 이렇게 후원금을 보낸다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게되는 건가요?
5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적긴 한데...ㅠㅠ 5만원을 후원해도 상관 없겠죠?
별 생각 없다가 계속 전재수 의원에게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