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죄와 외환죄로 형을 선고받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과 내란 및 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한해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