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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의 TV수신료 거부하는 2가지 방법, 과오납 환불과 분리고지
게시물ID : sisa_5192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참교육
추천 : 1
조회수 : 7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29 23:46:26

KBS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TV가 없으면 → 과오납 환불, 3개월 즉시 환불
TV가 있으면 → 분리고지 신청, 3개월 즉시 분리

2014년 봄, 한국의 언론은 권력의 주구가 되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도 없이 던져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방송이 사람을 죽였다, 방송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공영방송이자 국가재난 주관방송사인 KBS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만 하였더라도 '전원 구조' 오보는 없었을 테고 지금과 같은 대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명색이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을 통해 청와대의 KBS에 대한 보도통제와 인사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길환영 사장 퇴진 목소리가 안팎으로 드높습니다. 지위와 직종을 막론하고 KBS 전 구성원이 나서 길환영 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작거부를 하고 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또, KBS 이사회는 참석자 만장일치로 길환영 사장의 해임제청 결의안을 상정해 오늘(28일)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길환영 사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5월 27일 1억원에 가까운 '국민의 수신료'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지키미로 나선 조중동 신문과 경제신문에 퍼주며 자신의 입장을 담은 '개인 광고'를 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공적 회사자금인 수신료를 사적으로 허비한 것입니다.


이에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이 바로 세운다'는 기치 아래 스스로 모인 언론소비자들의 모임인 우리 단체는 이 사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1)길환영 사장 퇴출, 2)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KBS가 완전히 바로 설 때까지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직접 행동으로 가열차게 전개할 것입니다.


<KBS 수신료 거부운동>은 '과오납 환불운동', '수신료 분리고지' 2가지 방법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수신료 때문에 TV를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TV가 없다'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TV 보유 여부 실사에 대해 조마조마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나 수신료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과오납 환불운동'을 진행합니다.


 ■ 부당하게 삥 뜯긴 TV 수신료 과오납 환불 절차와 방법

    - 3개월분 환불 : KBS(☎1588-1801) 또는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로 신청,

                    계좌이체 방법으로 바로 환불

    - 3개월 이상 : KBS(☎1588-1801) 또는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로 신청,

                   KBS에서 확인(KBS에서 환불에 소극적으로 대부분 거부로 대응함)


현재 수신료 징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위탁되어 각 세대에게 전기요금과 함께 우선 일괄적으로 통합청구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수상기 소지자)'에게만 그 등록과 납부 의무가 있으며(방송법 제64조), 위탁징수기관인 한전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단지 '등록을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방송법시행령 38조 3항)


따라서 수신료 고지는 '등록된 수상기 소지자'에게만 하여야 하지만 현재 한전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고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권에 관한 중요한 내용임에도 단지 고지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수상기의 소지여부나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옵트아웃'식 우선 일괄 통합청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합청구서상의 수신료 고지내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수상기 미소지자나 면제 대상자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자료 과오납 환불금 2009년 10억2900만원, 2010년 11억8800만원, 2011년 12억3799만원, 2012년(7월까지) 6억7000만원)


이는 명백한 부당징수로 납부자에게는 과오납, KBS에게는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납부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할 것이나 현재 KBS는 소극적인 태도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향후 이에 대하여 KBS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집단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TV를 소지한 경우에는 ‘수신료 분리고지’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 TV 수신료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 신청 절차와 방법

    - 고객이 경제적 부담과중을 이유로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 한전의 재량으로 3개월

      까지 분리고지가 가능함.

    -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로 신청, 경제적 부담과중 등 기타 이유로 분리고지 신청


수신료의 통합청구 고지와 관련하여 판례(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는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행할 것인지 분리하여 행할 것인지는 수탁자(한전)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판례(서울행정법원 사건2008구합31208)에서는 “(KBS와 한전의) 위ㆍ수탁계약 제3조에 의하면 ’부담과중을 이유로 분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수신료 위ㆍ수탁계약 제3조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와 한전의 답변에 의하면 “고객이 경제적 부담과중을 이유로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 분리고지가 가능하고, 3개월까지는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분리고지가 가능"합니다.


만일 KBS와 한전이 시청자의 이러한 정당한 분리 고지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 단체에서는 분리고지를 원하는 시청자들과 함께 그 거부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비롯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여러 타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웹자보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또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언론소비자 국민들과 함께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근본적으로 바로 설 때’까지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출처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7Yfy/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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