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7일째를 맞은 13일까지 사망자만 276명, 실종자 28명에 달하고 있으나 단 한 명의 생존자 구조도 하지 못한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구조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책임요구의 목소리도 거세다. 이에 따라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있어 어떤 법적,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조계 사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고 직후 언제 어떻게 보고 받았나… “선실 수색하라” 지시불이행인가 허위지시인가
박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는데 있어 일차적인 것은 사고 직후 얼마 만에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구조 지시를 어떻게 내렸는지, 지시 이행여부를 검증했는지 등이다.
박 대통령은 사고신고가 접수된 직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16일 오전 10시에 공개한 ‘진도해상여객선 침몰사고 상황보고’를 보면, 대통령이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객실 엔진실 등 철저히 수색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이로부터 30분 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또 인근의 모든 구조선박까지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며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했다는 ‘총동원 구조’, ‘선실 투입’ 지시는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다.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과 전라남도청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가장 먼저 선장과 선원이 있는 선수 쪽으로 가서 이들을 먼저 구조하는가 하면, 선미쪽 출구엔 주로 탈출한 승객은 전남 어업지도선 전남201호와 전남207호가 주로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실 내 승객 구조는커녕, 선실진입 자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동영상에는 나와 있다. 선실 구석구석까지 누락된 사람을 없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다.
또한 해경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브리핑자료를 보면, 사고첫날인 4월16일 뿐 아니라 17일에도 민간잠수사 투입인력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그러나 첫날 많은 민간다이버들이 팽목항에서 대기했거나 사고해역 바로 앞까지 갔다가 해경의 비협조 또는 만류로 잠수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이 역시 구조를 위한 총동원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