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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업자 신고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84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은기적이다
추천 : 0
조회수 : 16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9 14:56:29

지난주 목요일(5월22일) 아파트에 김치냉장고 수납장과 현관 중문, 베란다 방수 페인트 시공을 결정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구경하는 집에 있던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금 5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급하게 하는거라 당일까지 모두 시공을 해준다는 조건에 했으며 현금 계산시 총 비용에서 10% 할인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3일(금)까지 김치냉장고 수납장을 뜯어만 놓고 방수페인트 시공만 해두었습니다.

 

결국 입주하는 24일(토) 아침에 급하게 수납장 자리 벽 도배만 해두고

수납장을 뜯으며 망가진 마루 바닥에 그대로 입주했습니다.

 

기본적인 시간 약속을 어기는 점을 미루어 중문은 취소를 했고 마루바닥은 26일(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방수페인트 30만원. 수납장 철거 70만원.

총 비용 100만원에 10% 제해서 90만원인데 계약금을 잊고 9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돈을 적게 입금했다. 더 넣어라.

현금 계산시 10% 할인해준다 하지 않았냐. 나는 돈을 더 넣었다. 라고 하니

어찌 당신 편한데로 생각하냐고 말하면서 업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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