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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만든 이 전단지는 군형법 92조의 6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전단지에는 국회의원 다수가 이 법을 폐지하려 한다며, 만약 법이 폐지될 경우 대다수 장병이 군대 안에서 성폭력, 성추행에 시달릴 것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전단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몇몇 국회의원이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 발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한다고 해서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강제 추행, 성폭행을 처벌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군형법에는 이미 군인 간 강간, 강제 추행과 영내 성관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다.
출처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