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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원사무실에서 18원 영수증을 직접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부들부들..
게시물ID : sisa_809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외곽슛
추천 : 28
조회수 : 2010회
댓글수 : 63개
등록시간 : 2016/12/07 11:33:22
내내 제 남편 아이디로 들어왔다가 어제 회원가입 했는데 제가 메일주소를 잘못 쓰는 바람에 24시간 뒤에 재가입해야 해서 부득이 제 남편 아이디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비밀같은 게 없어서요. 죽창?^^

18원도 아까워 안 하려다가 정청래의원 글 읽고 박쥐원, 이완영, 김진태한테 후원했는데요. 아침이 밝아와 박쥐원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영수증을 직접 찾으러 오라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겠다며. 정치자금법 17조(제가 법을 몰라서 살짝 움찔했는데 아마 그걸 노린 거겠죠. 그거야 금방 찾아오면 다 나와 이런 생각에 안심했지요.)에는 발행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지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18원같은 금액은 악의적인 후원이지 선의의 .. 이러길래, 지금 누가 악의적인데, 누가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고,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냐고 따졌는데. 그러면서 제 이름을 묻네요. 아까 내 이름 말하지 않았냐고 했지요. 그래서 니 이름은 뭐냐고. 하다가 언성이 높아졌어요. 부르르 치를 떨고 다시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끊었습니다. 통화녹음 어플이 있어서 통화내용은 저장돼 있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좀 알려주세요. 정청래 의원 블로그랑 페이스북에 글은 남겨봤지만 답답하고 속이 터지네요. 
김진태랑 이완영 사무실은 계속 통화중이네요. 항의전화로 불이 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전화를 내려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자금법>

17(정치자금영수증①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이 교부 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선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법률용어로는 물건을 인도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인도라는 것도 참 애매해서요. 
어쩌면 그 사무실에서 원칙적으로 말한 게 맞지만 보통은 후원자가 요청하면 보내는게 도의(?)인데 얘네들이 귀찮고 짜증나서 이러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내 18원 돌려달라고. 우편으로, 그것도 익일특급으로 보내달라고... 박지원이랑 같이 일하는 것들도 똑같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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