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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70%이상이 여성임에도 정책적 지원에는 성별이 고려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간사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시 고려항목에 성별 특성을 명시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을 보면 1998년 당시 12%에 불과하던 여성비율이 2016년에는 79%로 증가하여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는 성별 특성은 배제한 채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상태, 재산 등을 고려해 정착지원을 하고 있어, 성별특성에 따른 지원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발의된 ‘북한이탈주민법’은 제5조 보호기준과 제24조 교육지원 고려 항목에 ‘성별’을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용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를 지정하고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려항목에 성별이 배제되어 있어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책해 나갈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117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