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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겁찰의 진선미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
게시물ID : sisa_809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삐리삐리빠빠
추천 : 53
조회수 : 2107회
댓글수 : 61개
등록시간 : 2016/12/07 00:00:50
진선미의원이 작년 10월에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서 강동구 쪽 학부모들이랑 토론회나 정책회의, 현장조사를 함. 

 그리고 토론회 패널로 선 학부모들에게 패널비를 지급하고 뒷풀이나 식사, 다과도 제공했는데 이때 사용된 돈은 모두 <국회> 정책개발비 예산. 

 의원실이나 진선미 개인의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니 문제될 게 없음. 정책에 관련해서 같이 일했으니 수당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임    근데 검찰에서는 저 학부모들에게 지급된 돈을 꼬투리잡고 지금 벌금 700만원 구형.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국회의원직 사퇴해야함..ㅠㅠ   16일에 공판이라는데 그때 벌금 700만원으로 확정되거나..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이제 진선미의원님 정치계에서 못봄..^^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진선미의원님은 선거구가 확정되기 한참 전인 작년 10월에 안행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위해 학부모들과 만남 가지고 토론 패널비 지급한 건데 벌금 700만원 구형이고  새누리 장제원은 선거구 확정되고, 유세 기간 전에 교회 돌아다니면서 대놓고 불법 선거 운동했는데도 벌금 80만원 확정....ㅎ..ㅎㅎ..ㅎ.... . 지금 700만원 구형했다고 뜨는 기사들엔 일방적으로 돈 전달했다는 얘기만 써있길래 진의원 입장 있는 기사 링크 첨부...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1700120546191&share=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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