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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84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박네오이★
추천 : 0
조회수 : 5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26 12:34:48
아는 형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사정상 잠깐만 쓰면 된다하면서 명의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시길래 친구와이프가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세금을 체납하여 친구가 홧김에 폐업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부가세신고 전이라 전혀 신고가 되지 않아서 부가세 8백 소득세2백이 고지되었습니다 형님은 폐업신고를 임의대로 했으니 한푼도 못내놓는다고 합니다 친구와이프는 월급까지 압류될 상황입니다 합의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소송을하면 승산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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