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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46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도사람이다★
추천 : 0
조회수 : 83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5/25 19:47:51
렌트를하고 자차보험을들고 사고가났어요 50만원이안넘어가서 전액본인부담인거같구요 오른쪽바퀴 앞쪽에 범퍼 를 한5cm긁었습니다 렌트업체는 앞범퍼를갈고 휴차비 요금금액43만원요구를하더군요 근데그정도는 도색을할수잇을거같은데 범퍼를간다고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소나타 lf 완전새차라서 이해할수있어요 근데 업체가 범퍼를안갈고 도색만하고 이득을챙길수가잇나요?견적서를주라고 햇는데 거기서허위로작성할수가잇나요?
ps)트럭으로운전을배워서 승용차는 앞대가리가 있어서 감이안잡히더라구요 ㅠㅠ 실컷운전하다가 잠시차세우는데 어이없이 박앗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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