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李시장 일부승소…"파급력 큰 인터넷 이용해 모멸적 표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원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867210 ------------------------------
월요일 시작부터 훈훈하네요.
(희재야 가만히 좀 있자 ㅋㅋ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