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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립 흔드는 초유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의혹
게시물ID : sisa_807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25
조회수 : 183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12/04 23:05:02

http://v.media.daum.net/v/20161204181603054

 

김영한 비망록 파문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헌재소장 ‘재판과정’ 정치적 중립성 첫 도마

‘통진당 해산 결정-연내 선고’.

2014년 10월4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옮겨 적은 비망록의 파장은 간단치 않다. 13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다. 청와대가 박 소장의 ‘의중’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88년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재판과 관련해 헌재소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직접 문제가 된 경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헌법학계 인사는 4일 “10년 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파동은 ‘소장이 된 뒤에도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할 것 아니냐’는 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반면, 김영한 비망록 의혹은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사건 진행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2006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를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전화 통화’를 빌미 삼아 후보직에서 끌어내렸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가 헌재소장의 임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헌재소장의 임기 6년이 보장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상 논란이 상존해 왔다. 당시 노 대통령은 대법원의 해석을 구한 뒤 ‘일단 재판관에서 사퇴한 뒤 헌재소장으로 임명해 6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택했고, 이를 전해철 민정수석을 통해 전 재판관에게 전달한다. 전 재판관은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라 재판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알려지자 한나라당과 조순형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과 사전 조율해 사퇴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쳤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전 후보자를 겨냥해 “‘코드 인사’를 통해 다음 정권까지 헌재소장을 시키려는 것”,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은 사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노 대통령은 “절차적 문제”를 사과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에 결국 지명을 철회했다. 당시 ‘사퇴 후 임명’은 헌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방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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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용대로 사실이라면,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직에서 물러나자마자 형사처벌 받아야할 사안..


이게 단순음모론으로 치부하기 힘든것이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 지낸 경력이 있는 인물로 공안검사통 출신이라는것이죠. 김기춘은 그 공안검사 라인에서 끝판왕 위치에 있는자이고 평소 공작정치의 대가였다는 사실..


사실 구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을하면 될 사안이었지, 정부가 강제로 끌어내릴 사안이 아니었죠. 


결론은 박근혜 정부가 구 통합진보당을 오히려 '순교자'로 미화하는데 커다란 일조를 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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