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를 말한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는다.
판례
2013헌다1 -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 : 해산(인용 8, 기각 1)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정의 등의 실질적 요소를 실현시키는 통치형태를 뜻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를 침해하려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하여 스스로 투쟁적 내지는 방어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헌법상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