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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
게시물ID : law_8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데이스
추천 : 0
조회수 : 2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21 16:36:35
저..아는분이 시급제로계산해서월급을받고
하고있습니다.
직원이아닌 알바개념인데 오후1시출근해서
밤10시까지 9시간근무이고 대형문구사라
**오피스 **문구같은곳이요 ..
근데 첫달은 시급을5천원으로하고 수습기간이라면서
두번째달부터는 5천3백원을 준다고하더라구요~
법정최저시급이 5210원으로알고있는데
수습기간이라는명목으로 최저시급을 사업주맘대로
저래도상관없는건가요??;;직원이 5명정도이고
모두다동일하게 그랬다구하더라구요..
학교가쉬는날이면 밤10시까지가아니고 밤9시까지
하고끝나는날도있다는데 혹시 주1회쉰다고하고
6일근무에 평균8~9시간 근무했다했을때
주50시간 내외근무인데 주급휴무수당같은건없나요?
일요일근무할시에는 시급의 1.5배로계산해준다고하더라구요..쉬는날은 본인쉬고싶을때 한달2회든 4회든
알아서쉬고 그만큼시급이빠진다고하는데..
일이쉽고 어렵고를떠나서 을의입장에서 좀 손해보고
일하는게아닌가싶어 질문드려봅니다~^^;
물론 모든사업주가 최저시급이니 뭐니다지키지는
않겠지만 본인이하는만큼 맞게일하고있는지
궁금해해서요~'-';;친절한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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