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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14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두러버★
추천 : 5/3
조회수 : 5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0 16:22:12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후 부터 투표권을 줍니다.
몇몇 분께서 생각하시는 외국인노동자분들은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구요.
영주권 취득 자체가 F2비자로 일정기간 체류를 해야하며 그 이후 다시 3년이 지나야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습니다.
아시다시피 총, 대선 투표는 못하죠.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제가 외국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 같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우려가 많으신건 심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해를 도우려 글을 올린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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