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게를 자주 보는데 영창에 관한 글은 딱히 없더군요 군생활을 하다보면 영창을 가게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영창을 가게된 경우에 대비책을 써보겠습니다. 본인이 근무한곳은 육본 다음으로 스타가 많은 사령부였습니다. 당시 부대 내에서 간부들의 도박으로 인해서 사령부 내에 부대진단을 하며 일어난 일을 사례로 간부면 간부 병사면 병사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을 써봅니다.
1.감찰이 오는방식 부대에 령급 대게는 중령또는 대령과 소령이 와서 하위부대면 대위정도가 와서 설문을 합니다. 그 종이에는 이름도 적지않고 설문을 답변하게 합니다.
보통 그럴때 비밀이 유지된다고하는데 감찰부는 그 종이를 가져가서 신병교육대에서 쓴 생활기록부랑 필체를 대조해서 얘겠다 싶은 병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 여기서 첫번째 문제는 익명성을 통한 거짓증언이 가능하다는점)
2.설문을 했는데 딱히 불만사항 부조리 욕설 가혹행위 폭력이 없다면 발을 빼지만 설문에 어느정도 내용들이 나오면 피바람이 붑니다. 상사 원사 중위 짬먹은 하사정도가 보통 많이나옵니다 동계급대에서 고참들에겐 지옥같죠.
3.사건상황이 중대장 혹은 그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가됩니다. 지휘관은 그게 병사면 징계위원회를 구성시킨 후 징계를 때립니다. (이곳에서 평소 군생활 및 간부들과의 친함이 어느정도인지가 평가됩니다. 간부들에게 이미지가 좋다면 징계투표때 훨씬 약한 징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징계수위가 적당한지 법무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제가 느낀 법무부 사람들은 병사들에게 가혹하지 않다는점입니다. 적어도 말도안되는 것들로 부조리 가혹행위 성폭행 폭력만아니면.. 저희부대에는 영창10명 나왔는데 부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며 후임들이 악의적으로 글을 쓴 병사가4명 간부가 2명이였습니다.
여기서 방법입니다. 만약 조사가 익명에다가 자신이 결백하면 육군본부 인권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법무관에게 도움을 구하는게 좋고 징계 나오면 항고신청할거냐고 물어보는데 항고한다고 하면 됩니다. 항고를 하면 판결을 다시합니다. 뒤집어질 가능성 충분하니 만약 자신이 결백하다면 항고하세요.
간부는 두가지입니다. 부사관들이 흔히 하는말은 장교는 처벌을 받는경우가 적다고 말하는데 사령부에 있으며 느낀점은 그 말이 맞는걸로 보이더군요 일단 부조리를 강요하고 폭연욕설한 중위는 정말 징계받아야하는데 경고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