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원내대표 발언에 "새누리당 전원 사퇴, 바라던 바"
[오마이뉴스박석철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의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 각오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2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왕이면 새누리당이 야당의원들과 함께 총사퇴해 새로 총선을 치르자고 주장했다.
박사모 "300명 전원 총사퇴 해 총선급 전국 동시 보궐선거를"
박사모는 정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그것 좋은 생각이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바라던 바다.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왕이면 야당 국회의원들도 모조리 데리고 총사퇴하라"면서 "300명 전원 총사퇴 해 총선급 전국 동시 보궐선거를 새로 하자고 주장했다.
박사모는 그 이유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선동정치, 부패정치에 신물이 날 지경인데 이 참에 국회의원도 새로 뽑으면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것 아닌가"면서 "김영란법도 시행되고 있으니 참으로 깨끗한 선거가 기대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사모는 지난 1일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4월퇴진, 6월 대선'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따로 성명을 내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위법하다"면서 "법치국가에서 위법은 범죄이므로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국회는 추악한 당리당략으로 헌법과 법률을 모조리 위배하고 있다. 국가와 국법이 존재하는 한, 국회가 앞장 서서 법을 어길 수는 없다"면서 "그러면서 무슨 입법을 하나,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문제를 국회에서 결정하라 했으나 이 역시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에 의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자를 벌 할 수 없다.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죄 없는 자는 벌할 수 없는 것이 법이다"라면서 박 대통령 무죄를 주장했다.
박사모는 "법대로 하자면, 우선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유사 이래 단돈 1원도 먹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을 논하면서 특검수사 결과도 보기 전에 퇴진 시기를 못 박는 것은 법률로 볼 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 수사와 별개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대통령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 최소한 1심이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라 국회가 법을 어기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면서 "정당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해산한다. 정당이 공모하여 법을 어기면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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