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ㅋㅋ
장인어른께서 이사를 가시면서 제 와이프와 처형에게 본인이 살고 계시던 집(아파트)를
둘이서 나눠 가지라고 하셨어요
처형과 협의해서 저희가 그 아파트에서 이사가서 살고 처형에게는 아파트 시세의 반가격을 돈으로 주기로 했어요
마침 명의도 처형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라 처형과 계약서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아파트 현 시세가 1억 4천이라면
처형에게서 아파트를 7천에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입금할꺼니깐 통장거래내역은 확실히 있고.. 계약서도 확실히 쓸거고...
이러면 무슨 문제되거나 하는 일은 없는거죠?
시세보다 너무 낮게 거래해도 계약서와 입금내역 정확히 있으면?
부동산이나 법에 대해 잘 몰라서 ㅠㅠ 혹시 문제되는 점 있을까요??
그리고 이럴경우 매매세(?) 등 세금같은건 얼마나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