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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유저 직무규정 1안을 지금부터 시행합니다.
게시물ID : announce_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영팀장
추천 : 76
조회수 : 12243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4/02/25 18:20:44

클린유저 직무 규정 1안

제1조 [클린유저의 역할]

1항. (원칙) 클린유저는 회원의 사상과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호존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역할) 1항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업무 수행을 기본 역할로 하고, 그 원칙을 저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삭제, 회원 임시차단 등의 조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제2조 [클린유저의 자격]

1항. 클린유저는 회원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운영진의 승인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2항. 클린유저는 무급의 봉사직으로 한다.

3항. 클린유저는 자의로 운영진에게 직무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진이 자격을 해지한다.

4항. 클린유저가 클린유저로서의 직무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운영자에 의해 자격이 해지될 수 있다.

제3조 [클린유저의 직무: 게시물 삭제 또는 회원 임시차단]

1항. (게시물 삭제) 클린유저는 회원에 의해 신고 된 게시물에 한 해 다음 항에 명확히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다.

1. 광고성 게시물: 상업적인 광고가 목적인 게시물

2. 반사회성 게시물: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게시물 (예: 음란성, 고인비하, 혐오성 게시물)

3. 도배성 게시물: 지속적인 단순 반복성 게시물

4. 비방 게시물: 직접적인 욕설을 사용하거나 비방하는 게시물

5. 차별성 게시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물 (예: 지역감정 조장, 성소수자 혐오 표현 등)

2항. (회원 차단) 한 회원이 1항을 지속적으로(3개월 이내에 3번 이상) 위반하였을 시에 회원을 차단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바로 회원 임시차단할 수 있다.

1. 극도의 혐오성, 고인비하 표현물

2.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욕설, 비하, 음란성 등)의 경우

3항. (세부규정) 운영진 회의에 의해 세부규정이 정해지면 그 규정을 바탕으로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임시차단을 시행한다.

제4조 [클린유저의 직무: 운영진에 이송]

1항. 클린유저는 회원에 의해 신고 된 게시물 또는 회원이 다음 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된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또는 회원에 대한 조치를 운영진에 이송한다.

1. 3조에 해당하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2. 인신공격 및 회원 비방의 경우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분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타인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5. 지속적인 허위 정보(견해가 아님) 게재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6. 범죄행위이거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다중아이디로 여론을 조작(추천 반대 조작 등)하거나 분란을 초래하는 경우

8. 작성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분란을 초래하는 경우

9. 초상권, 저작권 등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2항. 운영진은 4조 1항에 의해 이송 된 게시물 또는 회원에 대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게시물 삭제 또는 회원 차단(일시적 또는 영구적)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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