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환불 후기 및 환불 방법!
못배워서 글이 서툴며 반말과 은어가 난무 하여도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에 TV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수신료를 지불했죠;;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KBS 수신 콜센터 1588-180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하도 전화가 오니 수신료 코너가 생겼네요 ㅋㅋㅋ
한시간 정도 통화를 한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 요약내용 ***********
(상황 : 원룸이사-> TV안봄-> 집주인 TV 수거-> 인터넷으로 다운감상)
TV를 보지 않으며 TV도 없고 PC로 다운받아 본다. 그러므로 수신료를 환불해 주세요.
상담사가 말을 엄청 돌립니다.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포기하게 만들지만 끝까지 어지러움을 참았습니다.
상담사 : 수신도구를 갖고 있을경우 닥치고 돈내세요!!!
KBS 상담 팀장 : 면제대상이 아닌 수신도구를 갖고 계실경우 과금이 납부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여기서 말하는 면제대상이란 "스마트폰" 입니다.
다시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대상과 면제대상은 무었이냐? 말을 못합니다;;;;;
그런 법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마시고 법개정 요구하라는 말을 듣고 힘이 쫙빠져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KBS가 헛소리하는 법적내용을 보겠습니다. (KBS가 보내온 자료 입니다)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재밌는것이 여기서 말하는 수상기가 말하는 대상!!!!!!
대상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제외대상이 아닌 모든 수신도구 및 가능성 있는 제품은 납부 해야 한다.
제외대상은 찾아 보지 않았으나 KBS에서는 스마트폰만을 고집하여 말을 하더군요.
저의 집은 모니터가 있으니 TV를 수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납부 대상이다!!!!!
그럼 안테나 TV선 없이 전선가닥 TV똥꼬에 꼬바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과금할것인가?
말을 못하더군요ㅋㅋㅋ 그럼 우리집 방문을 하여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여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말이 점점 흐려지며 말을 돌리네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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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 콜센터 1588-1801로 전화
- 1번을 눌러 상담사 연결
- 상담사와 상담
- 우리집에는 화면이 달린 모든 영상기기는 없다고 하기.
(무조건 화면이 없어야 하며 영상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스마트폰 예외)
고장난 티비도 집에 있으면 과금대상ㅋㅋ(물어봄)
호환이 가능한 모든 영상기기는 납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ㅅ+ !!!
집에 TV선이 안들어 온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금ㅋ)
잘났다 정말 난 중학교 이후로 TV를 안보고 산다. 니들덕에 10년 넘게 과금 잘했다.
역시 Kㅐ Bㅕㅇ Sㅣㄴ 방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