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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여성이 국방비를 내는 방향으로 가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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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피바디
추천 : 0
조회수 : 45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9/03 22:28:34
만약에 여성이 국방비를 부담하게된다면

그 부담은 그들의 부모님이나, 결혼후 가족이 되어 부담을 하게 될거라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법으로 충분히 고칠수있지않나요?

예를 들면, 19-33세의 경제활동하는 여성을 범위에두고
그중 2년간은 매월 월급에서, 개인사업인경우는 월소득에서 일정금액의 국방비를 제외하고 받는거죠
더 나아가 피치못할 사정이있어서 내지 못하게된 기간은 33세가 되기전에 다 납부만 하면 되고 그 후에 납부하기를 거부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것으로 재판으로 넘겨지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물론 국방비를 내기전에 국가 안보교육, 한반도 전쟁의 역사공부 그리고 기초 군사훈련은 받아야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본인이 내는 국방비에대한 이유를 묻게되는 일이 생길게 뻔합니다


추가로, 방금전에 6.25 참전용사들을 폄하하는 게시물을 보았는데 정말 충격입니다. 그런 행동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도가 지나칠시에는 법으로 처벌할 규정을 만들어야합니다. 세상에 모든 일을 여혐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남혐을 너무나 쉽게 일삼는 부류들. 표현의 자유가 있는것은 맞지만 6.25참전용사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욕하고 폄하하는것은 정말 용서할수없습니다. 너무 화납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 전체가 가져야합니다.
여성이 군대에 가는것을 반대한다면, 저는 그에대한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하고싶지않습니다. 본인이 여자라서 못간다면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어떤방식으로 그 부담을 줄여줄수있는지에대한 방법을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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