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로비, 도난 분실위험이 있는 사물함,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사업장, 식당 등)에
CCTV설치가 되었다고 고지를 해야하는 것은 알고있는데
그 고지하는 부분에 관리책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관리책임자라는 사람이 가끔 영상을 되돌려 보는 경우 불법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직원들의 근태관련(근무수칙 및 규정위반 사례 적발차원)과 분쟁확인 및 사고발생 원인 차원등으로 확인 하는 것
정말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