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는
1. 탄핵
2. 금고 이상의 형 확정
3.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망명
4. 국적 상실
의 단 네 가지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헌을 하면, 법적인 임기를 줄일 뿐이므로 그년에게 전임 대통령을 예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야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물러나도,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묻지 않으면 역시 동일합니다.
스스로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음을 이미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으로 몇 차례나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적 탄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이 안되면? 될 때까지 싸워야겠죠.
수사 결과가 형편 없으면(특히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끝까지 싸워야겠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년의 이름 앞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 하나만 생각합시다.
그것 하나만요.
제발, 한번은 이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