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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헌정 유린 청와대 문건 또 있다"
게시물ID : sisa_801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vol
추천 : 5
조회수 : 123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1/30 14:09:34
조한규 前 세계일보 사장 "국세청, '정윤회 문건' 보도 후 통일교 세무조사 해"

(중략)
 
 8개 특급 정보에 대해 ‘내란죄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문건은 현재 세계일보 내에 있는 게 확실하다. 사장, 편집국장, 담당 기자 등 소수만 알고 있을 것이다. 나도 문건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저런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구두 보고는 받았다. 전체 내용은 아니고 제목 정도를 보고받은 수준이었다. 

(중략) 

 무엇을 근거로 내란죄와 비슷한 수준의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본 건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다. 형법 제87조에는 내란죄의 기준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돼 있다. 대체로 법학자들은 내란죄의 성립 근거를 ‘폭동’으로 본다. 유혈사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치학 박사인 나는 폭동을 좀 다르게 본다. 물리적 충돌이 아닌 심리적 충격도 엄연한 폭동이다. 5000만 국민을 ‘인격살인’한 것도 폭동이라면 폭동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인격살인’한 거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 지금의 최순실 사태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언론이 앞뒤 다 자르고 ‘문건 내용=내란죄’라고 말한 거다. 내 기억으로 문건에 담긴 내용 중 하나는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 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사안이었다. 

 세계일보가 조만간 문건을 공개할 거라고 보는가.

 내 생각으로 세계일보 사장은 (문건을)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문건을 까서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후임 사장이) 그걸 깔 수 있겠나. 내가 언론에 나와서 8건을 말하는 것도 세계일보를 향해 ‘그거(문건) 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130114103598?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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