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가려져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관련 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올려서 예산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을 사흘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 31건을 지정했습니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법안, 누리과정 관련 법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올려, 예산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