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 관련 쟁점조항
첫째, 현행 헌법 상의 성평등 관련 조항은 일 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선언적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헌법은 최상위규범으로서 하위법 률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현행 「대한민국헌 법」 제11조제1항의 법 앞의 평등과 성별에 차 별금지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여성장관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이명박 정부의 12.24%4)였던 점을 참고할 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여성인재 풀의 확보, 성평등한 정부에 대한 강 한 의지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자칫 여성인 재 발굴과 관련한 공정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남성들의 반발과 각료의 인 선기준에 대한 정부불신으로 국민적 갈등이 초 래될 우려가 있다.
둘째, 현행 헌법은 여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4항은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당시5) 에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를 구분함으로 써 여성근로 관련 독립된 조항으로써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여자의 근로를 뚜렷한 사유를 정하지 않고 보호의 대상이라고 규정하 고 있음으로 인하여 논란거리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노동자 관련 공약은 비정 규직 여성 차별에 대한 적극적 해소와 성별임 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고, 구 체적으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와 노동권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6).
여성노동 자의 모성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여자의 근로 관련 조항은 남성과의 동등 한 참여와 권리 등을 주장하고 실현하는데 있 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4) 해당 정부시기에 임명됐던 전체 장관 중에서 여성관의 비율은 이명박 정부(12.24%) > 박근혜 정부
(11.63%) > 노무현 정부(6.58%) > 김대중 정부 (6.25%)의 순으로 많았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2017. 5.)
5) 제헌헌법에서 1987년에 개헌 전까지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았음.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 즉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세부적 적용기준 마 련하여 차별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기 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