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브로커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를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동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보좌관 박모(61∙별정직 4급)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9월 원전 브로커 이모(47)씨와 함께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식당에서 당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장이었던 전모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씨는 이씨로부터 "서병수 의원을 통해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고위직
공무원에게 부탁, 전씨가 한수원 본사 전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서 의원과 지식경제부 고위간부가 고교 선후배 사이니 알아봐 주겠다"고 답했다.
박씨는 같은 해 11월 브로커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
현금을 들고
사무실로 오라"고 말한 뒤,
부산 해운대구 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박씨는 서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이었다. 박씨는 2010년 1월에도 이씨에게 다시 전화해 "800만원을 1 만원짜리로 준비하라"고 한 뒤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돈을 받았다. 브로커 이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한수원에
보온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 윤모(44)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브로커 이씨 진술로 확인된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납품업체 대표 윤씨가 한수원에 납품하면서 계약금액을 부풀려 얻은 이익 1억2,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을 고리원전본부장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사실, 윤씨가 이씨로부터 '박씨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