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전후...
세월호가 침몰합니다.
2. 그리고 최소한 그날 오전 8시 50분경에... 해경으로 침몰 신고가 들어옵니다.
선박의 침몰보고는 그 즉시, 해경본부를 거쳐서 청와대로 들어가야만, 해경측이 뒤탈이 없기때문에,
신고 받은 즉시 들어갔다고 보면 맞을겁니다. (그런데, 9시 31분이 되서야, 문자로 보고했다는 해괴한 보도가 있음)
3. 그러면, 해경측에서 해경 구조선을 보내겠지요.
그 도착시간이 약 9시 30분...
이때, 해경에는 반드시 해경순시선에 설치된 전용의 cctv가 돌아갑니다.
이 cctv는 녹화해서 해경본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간 전송"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볼 수 있을겁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받아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각 지역마다 1개씩, 모두 12곳의 해양경찰서가 있고, 이 경찰서마다 상황실이 있겠지요? 아래처럼 말입니다.
목포해양상황실
울산해양경찰서 상활실.
인천소재 / 해양경찰 본청의 상황실. 4. 그럼 이것으로 끝이냐?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청와대에 있다는 국가안보상황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망들이 총망라돼서 집결돼 있는 곳이다."
당연히, 해경상황실은 기본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지요.
청와대 경호처 안전상황실
(청와대 벙커에는 국가안전상황실)
그리고 청와대 지하벙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공유될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하면...
5.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해경구조함이 도착해서 보내오는 실시간 CCTV 자료는,
청와대까지 거의 시간적인 오차없이 함께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화면은, 해양경찰청과 연결된 모든 대한민국내 상황실이 함께 공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아침 9시 30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출근한 이후입니다.
청와대에도 모든 사람이 출근한 이후입니다.
오직 한 사람, 대통령만 자고 있었다고는 못할 겁니다.
배 안에 갖힌 사람을
1, 당장 구하라.
2, 구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의 명령을 내렸을 것이고, 그대로 시행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책임지는 것만이 아니고,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도 쉬운 진실을 조중동과 공중파 방송이 캐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검찰도 핵심에 접근하려 하지 않고 말입니다.
과연 누가 이 침몰하는 세월호에 구조를 가로막았는지 밝혀야합니다.
청와대에는,
그 시각에 "당선무효 대선부정을 숨겨야했고, 국정원의 서울시간첩조작 사건"을 덮어야했던 위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누히 그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대선부정을 덮기 위해서는 그 무슨짓이든 할 꿍꿍이를 가진 자들이었기에 조심해야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