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려다 맨살을 만졌다면 성희롱에 해당될까. 법원은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평소 허리부분의 맨살이 자주 드러나 옷매무새를 고쳐주려다 손가락 끝이 살짝 닿았을 뿐”이라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중 모은행 지점장 ㅇ씨(53)는 2003년 9월 여직원 ㅈ씨 책상에 붙은 메모지가 지저분하게 보이니 떼라는 등 지적을 하다가 갑자기 ㅈ씨의 맨살을 만졌다. 당황한 ㅈ씨는 객장내 고객들이 모두 들을 정도로 큰소리로 항의했고, ㅇ씨는 지점장실로 ㅈ씨를 데려가 사과했다. ㅈ씨는 20여일 후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이에 위원회는 ‘은행은 1천만원을 배상하고 ㅇ씨를 징계할 것과 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지점장 ㅇ씨는 “성적인 의미가 전혀 내포돼있지 않았고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성희롱은 아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를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20일 “등아래 부분 맨살을 만진 지점장의 행위는 부하 여직원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옷매무새를 고쳐주려 했다는 ㅇ씨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지점장이 직접 여직원의 상의를 끌어내리기보다 여성 중간관리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의를 주는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도 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ㅇ씨는 여전히 은행에 근무 중이고 오히려 은행의 지원에 힘입어 항소할 태세다. 정작 ㅈ씨는 ‘마음고생’ 끝에 직장까지 잃었다. 〈권재현기자
[email protected]〉 심하다....나.. 수영장에서 아줌마들이 엉덩이 만지는데. 성추행으로 신고해버려.ㅡ_ㅡ; 글구 ! 정부기관이라는 여성부에서 이런 개념없는 결정을 내린거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