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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지랄풍년
게시물ID : sisa_511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pool
추천 : 4
조회수 : 5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12 17:22:06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댓글 선거개입’ 재판 등으로 계속 시달려왔다”며 “구속된 이후로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었지만 현재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오고 하루종일 정신이 몽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되는 수면제 복용으로 소화가 되지 않아 식전제와 식후제를 먹고 있다”면서 “규칙적인 구치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사는 “지난해 7월10일 구속된 이후 10개월 동안 수감생활하면서 건강 상태가 훼손됐다”며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품 제공자 황보연씨의 일관된 진술과 수첩, 업무일지 등 물증을 토대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태도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향후 증거 인멸 시도가 높다”고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원 전 원장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총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275만원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대한 현장검증을 오는 23일 오후 3시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수형복에 포승에 묶인 상태로 (현장검증에)참석할 수 없다”며 “보석이 허가된 상태에서 현장검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선택에 따라 사복을 입을 수 있다”며 “원칙에 따라서는 포승해야 되지만 예외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http://www.vop.co.kr/A00000753487.html  출처: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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