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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79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3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8/31 20:58:06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2.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3.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이거에 남녀가 다르게 한다고 하면
이제 교육, 근로에 차이를 둬도 되나요?
모든 국민이란 항목에 여성을 따로 두게 되는데요?
세금은 누구나 납부합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경비실 경비도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증세로 이어질 문제를 놓고
성별을 나눠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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