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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김대중 납치사건, 긴급조치의 시대
게시물ID : history_157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리독터
추천 : 18
조회수 : 31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10 13:40:22

유신이 선포되고

학생운동을 이끌던 주동 학생 177명이 강제입영되고

김영삼 가택연금

김대중 망명

그 주변 정치인들 역시 구속...

야당 총재 유진산은 반유신투쟁을 이끌겠다고 소리쳤으나

박정희하고 회담하더니 갑자기 온건파로 선회...(박순천도 그렇고 나중에 김영삼도 그렇고..박정희만 만나면..)

 

이제 대통령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으니..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2인자가 차기가 될 것인데...

2인자가 없네?

 

여기서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하길..

역시 중정부장이자 이번엔 북에 가서 김일성까지 만나고 온 이후락이 떠올랐는데...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이 술 먹다가 이후락한테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 이랬다가...

이후락을 경계하던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를 통해 박정희 귀에 들어가게 되고..(원래 중정부장이랑 경호실장은 사이가 안 좋은가?)

 

김종필 때 그랬고, 김성곤 때 그랬듯이...박정희는 빡쳤고

그 술자리에 있던 군인들 구속되고...윤필용도 잘리고..

그런데 이걸 조사하던 강창성 보안사령관은

윤필용이 대부 역할을 하고 있던 군대 사조직을 발견하는데..

바로

전두환 노태우 등이 만든 하나회..!

 

강창성은 군대에 사조직이라니 다 잡아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봐주죠..애초 전두환도 5.16 때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 하고 뭐 거의 박정희 친위대였으니..

(전두환은 나중에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강창성을 삼청교육대에 보내버리는...)

 

한편 당사자인 이후락은...자기가 설친 게 아니라서 살아남긴 했는데

이게 여간 똥줄이 타는게 아닙니다

한편 망명한 김대중은 미국, 일본, 캐나다를 돌면서 반독재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박통 눈에 여간 눈엣가시가 아니죠..

 

그리고 1973년 8월, 김대중은 도쿄에 있을 반유신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에 왔고

그렇게 중앙정보부의 작전명 KT공작이 시작됩니다

 

그랜드팔레스호텔 2211호에서

통일당 양일동 총재와 신민당 김경인 의원 등과 

한국민주화통일추진위원회 결성에 대한 회담을 하고 나오던 김대중은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에게 납치

 

수면제로 기절한 상태에서 오사카로 잡혀가 옷이 벗겨지고 테이프로 얼굴이 가려지고

다리에 추가 실린 채로 용금호라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됐는데

이대로 김대중은 수장되는 건가 싶었는데...

 

납치할 당시에 양일동 총재와 김경인 의원이 이미 목격을 해버렸으니!

곧바로 경시청에 신고..이게 공안위원회까지 올라가고...일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금방 사건이 퍼져서 일본 정부가 항의함은 물론이고(남의 나라 영토에서 납치해갔으니..)

미국 대사인 하비브마저 찾아왔으니...

 

거기다 조용히 수장시키려던 용금호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쫓아오고...

결국 그대로 부산까지...

 

납치 5일 뒤

김대중은 자기 집 앞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택연금...정치활동 금지...

 

말했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진 상황이라..유신정권은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었죠

국내에서도 기사가 나니까 난리가 날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10월이 되자

서울대 문리대가 동맹휴학을 하고 유신반대 연좌데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신반대운동이 시작된 거죠

뭐 당연히 잡혀갔지만...이미 불붙은 유신반대운동은 경북대, 부산대 등 지방까지 번지죠

 

12월이 되자, 김수환 추기경, 장준하 선생, 함석헌 선생 등의 주도로

개헌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순식간에 30만명까지 서명을 할 정도로, 국민들이 유신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걸 보여줬는데

 

이에 당황한 박정희는

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발행합니다

그 내용은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저 서명을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물론이요, 개헌도 박정희가 싫으면 절대 못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야지'라던가 '왜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하면 헌법 반대

그걸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만 해도...징역 15년...

거기다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란 건,  그냥 아무나 다 잡아가고 수색할 수 있다는 거..

비상군법회의는 말 그대로 군인들이 재판...군사정권인데...3심제도 없고, 군인들은 처벌 빡센 거 알죠?


그러니까

술 먹다가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야 하는 거 아님?'이라고 한 걸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요'하기만 해도

밤중에 까만 옷 입은 아저씨들이 군홧발로 집에 쳐들어와서 긴급체포..

남산 지하실로 끌려가 거꾸로 메달려서 온갖 고문을 당하며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쓰고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서

징역 15년


그러나 시위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대학생들은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만듭니다

새학기가 되고..시위가 격렬해지자

4월 3일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를 내립니다

내용?

1.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5. 학생의 부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7.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민청학련 관계자, 그들과 연락한 사람, 재워준 사람, 걔네가 쓴 대자보 받은 사람, 시위한 사람 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지어 그 사람이 속한 학교까지 폐교시켜버릴 수 있는...미친;;;;;


실제로 당시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중 48%, 즉 절반 가량이

무슨 민주화운동 이런 게 아니라..술 먹고 혹은 일상 대화한 것 때문에 잡혀간 거라죠...


이런 게 독재에요

오래 해먹는다고 독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해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인생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짓밟는 거


이 말도 안되는 긴급조치 4호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는 그 유명한 '인혁당 사건'을 발표하면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라고 발표합니다

당연히 이거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고..긴급조치들도 역시 위헌판결을 받은 상태죠 지금은

아무튼 이 긴급조치 4호로 1024명이 윤보선 전 대통령 등이 영장도 없이 바로 체포되고(당시에도 전직 대통령인데;;;)

김지하 등 9명이 사형, 21명이 무기징역, 그외 140명 형량 합이 1650년....

김지하를 제외한 8명은 사형선고를 받은지 18시간 만에, 항소도 없고 하루도 안돼서 바로 다 사형...

이 4월 9일이 제네바회의에서 선포한 '사법 사상 암흑의 날'....

이 때문에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 말도 안되는 긴급조치에 대한 반발 역시 당연히 쏟아져 나왔으나..

그러나 이 저항의 물결은...

광복절에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 총에 죽으면서...사그라들었고...

미국도 애통함과 함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됐고..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한참 사이 안좋던 일본도 재일교포 문세광 때문에 육영수가 죽자 수상이 직접 조문 오는 등...

아이러니하게도 유신정권은 영부인의 죽음으로 안정됩니다

 

참고자료:

[김대중vs김영삼] (이동형, 2011)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 김대중 납치사건

                                                                    - 민청학련 사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http://archives.kdemo.or.kr/Collection?cls=004&evtNo=100000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사건: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282&pageno=&stype=&sval=&data_years=&data_month=


블로그:http://blog.naver.com/csr100/110183663739


27. 1971년 대통령 선거(박정희vs김대중):http://todayhumor.com/?humorbest_864635

30.유신:http://todayhumor.com/?humorbest_87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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