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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81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즈마리부인
추천 : 0
조회수 : 6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09 23:03:00
아래 내용은 남편이 작성한 글입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핸드폰으로 작성된 글이라서 읽기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주일전 소형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800만원의 계약금 중 500정도 선입금하고 진행하였습니다. 
(3천연봉의 외벌이로 이 금액은 저희 가족에겐 매우 큰 금액 입니다.) 
공사완료후 2일 뒤 입주이사를 진행하여 현재는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는 공사전에 포장이사업체를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이사 하루전 인테리어업체측에선 아직 몇가지가 미흡하다하였지만 바로 하루전 저녁이라 이사를 멈출수가 없었기에 이사를 진행하며 이사당일 아침 새집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지투성이에 하자투성이 였으며 전기 콘센트 및 전등도 절반정도는 노출상태여서 이대로 두기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청소를 하고 이사를 마친 뒤에도 2일 이상에 걸쳐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사짐을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상태로 공사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제눈엔 하자투성이 였습니다. 아니 이때당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그 누가 보아도 하자투성이라합니다. 이에 대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여 인테리어 대표에게 재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저것 하자인 것을 똑바로 해달라 요청하면 한숨부터쉬며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리스트만보아도 20개가 넘는 품목입니다. 




그중 가장 신경쓰이는점은 욕실공사입니다. 
기존욕실을 전부 철거하는 올수리공사였는데 입주하고 들어가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욕실공사는 위에 분류한 20가지 중 한가지 입니다.) 
1.타일면이 고르지않고 들쑥날쑥함. 
2.줄눈간격이 고르지 않음 
3.줄눈제가 시공완료한지 일주일도 안된 상태에서 크랙이 발생함 
4.타일을 얇게 절단할수 없다며 문틀위에 30미리정도 되는 좁은 공간을 실리콘으로 떡칠 
5.타일,수전,변기 등에 세라픽스 덩어리 및 전체적인 백화상태로 지저분함. 
6.욕실서 물청소를 하다가 나와보니 욕실 바깥은 물바다가 됨.(강마루를 깔기위해 문턱제거한 상태) 
7.각 수전부위 타일 지저분하게 마감. (그라인더로 구멍내고 실리콘 떡칠) 
8.변기 첫 사용에 막혀서 2일간 사용못하는 불편함. 
9.공사기간 중 줄눈제는 우리가 사다준제품으로 제품 내용 중 펄은 빼고 해달라 요청했으나 펄을 넣어서 시공하여 백색세라픽스로 수정함. 이때 사용했던 펄로 추정되는 물질이 욕실 돔천정에 아직도 남아 돔천정이 까칠함. 
10.욕실 문 경첩을 달기 위해 경첩부위를 무엇으로 깍았는지 엄청 지저분함. 
욕실 문 주변엔 왜 시트지가 붙어있는지 의문임. 
11.실리콘 떡칠. 두께 20mm정도 
12.욕조 까짐, 변기 까짐 외 




욕실공사에서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완료시점을 넘긴상태로 일주일정도가 지났지만 재공사를 해준다 하여 금일 일부 철거작업과 욕실 타일 보수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출근을하였고 아내는 임신상태로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실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집에서 철거공사를 하면서도 비닐을 덮어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지 온 먼지가 의류며 식기며 컴퓨터,tv,에어컨 등 온 집안에 덮여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저는 인테리어대표에게 전화를하여 어찌된영문인지 따졌으나 직원이 잘못한거라며 미안하다고 말은 합니다. 
의류는 세탁소에 맡겨준다고 하는데 나머지것들은 어쩔런지요? 
퇴근후 집에 와보니 아파트 복도부터 가관이더군요. 
먼지가 한가득.. 
현관문을 열어보니 먼지가 온 집안을 덮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인테리어 대표에게 또 통화했으나 미안하단말뿐 실질적인 대책은 없고 내일 또 나머지 재공사인데 저 상태로 공사를 하겠지요.. 
이미 저의 재산은 먼지로 뒤덮혔으며 앞으로 그 먼지를 치우는 것은 또 언제 해야하는지? 임신한 아내는 그 먼지를 맡으며 살라고 하는 저 업체의 태도를 더이상은 참을 수 없어 소송을 하려 합니다. 
( 임신한 아내는 공사 끝날때까지 친정에 가있으라 할 생각입니다. ) 
평소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베풀었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힘드네요 
공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제가 또 잘못한것은 없나부터 생각해봐도 이건 큰 모험을 걸고서라도 소송을 진행해봐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 생각이 옳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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