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트 정리
일본은 1종 어업권과 1953년 독도 인광석 채굴권이라는 광구세를 만들어서 계속 신청하여 허가를 내줌
거기다가 광업권관련해서 법적 증거가 남음
(일본정부에서 독도를 자기네 나라라고 규정하고 판결을 내림)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법이 없으며 실행된 것도 없음
실제로 실효적 지배에 대한 근거는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호외에는 없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편입하고 계속 법적으로(세금등) 행동해 왔다.
또한 순시선을 통한 계속적인 순찰을 하여 독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모든 기관들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뜻을 모아 개발과 법적 근거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한다는 것을 보여야한다.
요약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