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중 운전으로인해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욕설이 오가면서 싸우던 도중 화를 참지못하고 상대방
멱살을 잡았더니 상대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경찰서에 가서 그냥서로 합의문 작성하고 지장찍고 합의서 제출하고 나왔는데
나오던 도중 상대방쪽에서 시비로 인해 자신이 영업에 피해가 있다며
돈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안줄경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때 줘야하는 건가요?이미 그냥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끝내고 합의서 지장찍고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이럴경우 상대방에서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