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대통령이 관저에서 집무실로 이동하는 걸 등청(오전 9시), 집무실에서 관저로 이동하는 걸 퇴청(오후 6시)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등·퇴청은 경호 쪽 입장에서는 행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온 뒤 등·퇴청 행사가 사라졌다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관저에서 본관까지 짧은 거리지만 등·퇴청 행사는 중요한 행사다. 이때는 긴장해서 근무해야 하고 관련 근무자들도 늘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 동료가 ‘일하는 입장에서 몸은 편하다. 그렇지만 정상적이지 않다. 대통령이 5분 거리도 안되는 곳에 출근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때 뿐 아니라 평소에도 본관 집무실로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관 집무실은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와 차로 2~3분 거리 떨어져 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674.html#csidx94d931979ad146b8a6355b552af0f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