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유저 직무 규정 2.0
제1조 [클린유저 활동의 원칙과 역할]
1항. (원칙) 클린유저 활동은 회원의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호존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역할) 1항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수행을 기본 역할로 하고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원칙을 위반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삭제, 회원 임시차단 등을 수행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표결 참여
3. 담당 게시판의 모니터링
*게시글과 댓글
제2조 [클린유저의 자격]
1항. (지원 자격) 클린유저 직무규정을 숙지한 회원으로서 가입시기 방문회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진에서 별도로 정한다.
2항. (자격 취득) 1항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회원이 운영진에 지원하여 운영진의 승인으로 자격을 득한다.
3항. (자격 내용) 클린유저는 무급의 봉사직으로 한다.
4항. (의무) 클린유저는 클린유저 업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5항. (자격 해지)
1. 클린유저는 자의로 운영진에 직무해지를 신청하면 운영진에서 해지한다.
2. 클린유저가 클린유저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운영진에 의해 자격이 해지될 수 있다.
3. 클린유저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운영진에 의해 자격이 해지 된다.
제3조 [클린유저의 직무: 게시물 삭제 또는 회원 임시차단]
1항. (게시물 삭제) 클린유저는 회원에 의해 신고 된 게시물에 대해 다음 항에 명확히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다.
1. 광고성 게시물: 상업적인 광고가 목적인 게시물
2. 불건전 게시물: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게시물 (예: 음란성, 혐오성 게시물)
3. 도배 게시물: 지속적인 단순 반복성 게시물
4. 비방 게시물: 직접적인 욕설을 사용하거나 비방, 비난하는 게시물
5. 차별성 게시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물 (예: 지역감정 조장, 성소수자 혐오 표현 등)
2항. (회원 임시차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을 임시차단할 수 있다.
1. 한 회원이 1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 극도의 혐오 또는 비방 게시물
3. 고민게시판에서의 악의적 댓글
4.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욕설, 비하, 음란성 등)의 경우
5. 가입 목적 자체가 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 (예: 광고나 분란이 목적인 경우)
3항. (세부규정)
1. 직무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 적용 방식을 운영진에서 정한다.
2. 정해진 세부규정을 기준으로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임시차단을 시행한다.
제4조 [클린유저의 직무: 운영진 이송]
1항. (운영팀 이송) 클린유저는 회원에 의해 신고 된 게시물 또는 회원이 다음 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운영진에 이송한다.
1. (다중아이디) 다중아이디를 일정 개수 이상 보유한 경우
2. (추천/반대 조작) 다중아이디로 여론을 조작(추천 반대 조작 등)하거나 분란을 초래하는 경우
3. (권익 침해) 초상권, 저작권 등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범죄행위) 범죄행위이거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3조에 해당하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2항. (분란조장)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갖춘 경우를 분란조장으로 판단한다.
1. 지속성: 지속적으로 게시물
2. 공격성: 비난, 비하, 조롱 등
3. 특정성: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속적인 인신공격(욕설, 비난, 조롱),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글 게재 등)
제5조 [클린유저의 직무: 표결]
1항. (표결 요청) 다음 해당규정의 경우 표결요청이 가능하다.
1. 해당규정: 4조1항5호, 4조2항(분란조장), 7조2항(재심의)
2. 표결요청: 클린유저 또는 운영팀에서 표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의결 방식)
1. 표결 발의: 표결요청이 있으면 운영팀에서 표결을 발의한다.
2. 표결 방식: 일정시간* 동안 클린유저의 투표로 결정한다.
3. 의결 방식: 투표수가 정족수*를 충족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항. (의결 집행) 의결이 결정 되면 운영팀에서 의결 결과를 집행한다.
*세부규정에서 정함
제6조 [심의와 재심의]
1항. (심의) 클린유저에 의해 임시차단 된 경우 운영팀에서 이를 다시 검토 심의하여 차단해제, 표결요청, 또는 차단유지를 결정한다.
2항. (이의신청) 심의 또는 표결을 통해 차단된 회원은 해당 차단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3항. (재심의) 이의신청 된 사안은 다음의 절차로 처리된다.
1. 이의신청 가부와 처리방식(운영팀 심의, 재심의 표결)은 운영팀에서 결정한다.
2. 운영팀 심의는 운영팀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
3. 재심의 표결은 5조에 따라 시행한다. 단, 심의 때보다 정족수를 늘려서 시행한다.
제7조 [차단기간 및 재가입 금지]
1항. (차단기간) 차단기간은 영구차단 또는 기간차단으로 한다. 각 항별 차단기간은 경중을 구분하여 세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2항. (재가입 금지) 차단 된 회원에 한해서 재가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단기간을 연장한다.
3항. (기존 아이디 가중) 기존의 다른 아이디 사용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단기간을 연장한다.
*다른 아이디로 가입 또는 탈퇴 후 재가입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한다.
2. 본 규정에 미비한 것은 일반 통례와 전례를 따르고, 필요시 운영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
3.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임시차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요청이 온 건에 한에 본 직무규정을 바탕으로 재심의한다.
4. 3의 재심의 결과가 기간차단에 해당될 경우, 차단기간은 그 동안 차단된 기간을 감안하여 재산정한다.
5. 본 규정의 시행일은 공지한 7일 후로 한다.
*운영진: 운영자+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