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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반민특위 구성하여 국정농단 책임자 처단
게시물ID : sisa_796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루코막토
추천 : 15
조회수 : 58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1/24 21:20:26
1949년 10월에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이승만과 그의 사주를 받은 친일파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되고 벌써 67년이 지났습니다.
(맨밑에 설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범과 부역자를 처벌하여 나라를 똑바로 다시 세운 프랑스와 독일과는 달리,
대한민국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이승만패거리와 친일민족반역자들 때문입니다.
 
참 웃긴 일이지요.
범죄자가 자신을 심판하는 판사와 검사를 잡아다 처벌한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지 못했을 뿐더러,
일제침략기에 민족반역자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했던 독립운동가가
다시 그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참으로 창피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민족반역 군사독재정권의 주체, 부역자 및 그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현실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생의,
대한민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2차 반민특위 구성하여 극정농단 책임자를 처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차 반민특위를 재게하여 민족반역자들의 재산을 국가환수하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다시 드높이고
그들의 후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과거를 들추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간 일에는 관심가지지 말고
주둥이닥치고 학교에 가서 공부나하고,
직장가서 일하고
집에가서 TV나 보라고 합니다.
계속 개돼지로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구요?
저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調會) :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후,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 101조에 의하여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조사기관입니다.
 
1. 대상자 및 형량
1)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3)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
 
2. 활동내용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습니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3. 실패요인 (1949년 10월에 강제로 해체)
1)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정부의 방해 (실질적인 주된 요인)
2)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음모
3) 친일경찰의 6.6특경대습격사건
4) 백범 김구의 암살
5) 반민특위법의 개정
6) 미군정의 방해
 
 
 
박근혜=최순실=새누리=떡검과 떡찰=개정원=어버이연합=엄마부대=어용언론=대기업(삼성)
=끝판왕 이명박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및 두산백과
출처
보완
2016-11-24 2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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