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성평등 목표 달성율이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지원과 일과 가족 양립기반 구축과 여성 및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총 50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32개(64%), 미달성된 것은 18개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성인지 예산액은 총 40개 사업에 14조5518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총 지출의 25.8%에 달한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3개 사업에 14조2471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개 사업에 2556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개 사업에 330억원, 응급의료기금 2개 사업에 160억원 등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4조5518억원 중 14조3431억원을 집행해 98.6%의 집행율을 나태내고 잇다.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사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의 집행액은 7조6600억원으로 복지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14조3431억원의 53.4%를 차지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집행액은 3조2052억원으로 복지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14조3431억원의 22.3%를 차지하고 있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자활근로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수혜자 중 여성의 비율이 54.6% 수준임에 비해 성과목표는 68.7%로 높게 설정한 것이 성과목표 미달성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2015년 10월 시행)의 특성상 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지원신청이 저조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지원대상자를 과잉 추계해(맞벌이가정비율 미반영)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것이 성과목표 미달성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의무지출 사업이다. 사업의 특성상 사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남녀 성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돼 복지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예산의 성별 수혜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시설확충 사업으로서 남녀의 성별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어려우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가정단위 지원으로 수혜자의 남녀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향후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편성하며, 성인지 예산규모 확대를 위해 기초연금과 같은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의 편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과관리 부문에서는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장애유형별 맞춤형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지원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혜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실적을 직접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활사업은 2016년 사업 추진 결과 성과목표 68.7%에 미달하는 63%를 달성했는데 자활근로 여성참여자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54.7%임에도 성과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한 문제가 드러났다.
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성노인의 성비에 비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해 남성 노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는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으며, 동 사업은 분만취약지의 모성보호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해 치료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나 대도시의 전문병원 선호 및 교통의 발달로 관내분만율 감소 추세임을 고려해 서비스 질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