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794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맑은하늘누리★
추천 : 0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22 19:04:02
4.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임명하여야 한다지만 임명 안하고 버텨도 사실상 강제 못하네요. 3일내 임명 안하면 국회의장이 임명 하는 조항을 넣으면 삼권 위배인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