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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panic_79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탈
추천 : 14/8
조회수 : 260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5/04 15:57:28
의경시절 본서 유치장에서 근무하는데 선임들이 어떤 아줌마가 정신병원서 법원으로 재심리차 유치장서 하루 묵는다고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별 생각없이 관련서류를 읽어보다가 충격.
아줌마 이름은 ☆말희.
남편은 외교관이며, 공관에 근무하던 중 와이프 신경쇠약으로 친정으로 보내려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 오는 내내 음악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국도착.
그러나 집에 도착해 아들을 칼로 몇십여차례 찔러 사망케하고 조카를 상해하려다 동생에게 제지당해 실패.
송치서류 내 아들의 사진에 보이는 자상만 20개정도 ...
검찰송치 후 자술서 내용.
'오는 비행기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 '아이를 베. 말희야.''
정신병원 치료 후 재심리 결정.
한국오던 비행기에서 들은 음악은 '아베마리아'
'아이를 베. 말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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