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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79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건대토마토★
추천 : 0
조회수 : 9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3/29 10:08:35
안녕하세요 이번에 묵혀둔 면허를 꺼내서 중고차를 살려고합니다
사고2번난(보조석휀다 한번 운전석휀다 한번)sm5 2008년식을 사려고 하는데요
기스난거 라이트교체 등등해서 가격 차감하다보니 200만원정도에 인수하려합니다
이차를 구입후 차량등록시에 무조건 중고차가격 리스트에 공시돼어있는 금액으로 계산하여 취등록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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