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이준호)는 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증거 위조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의결했다.감찰본부는 1일 당시 유우성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은 '정직 1개월', 서울중앙지검 최성남 공안1부장(현 울산지검 형사 1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진한 2차장(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해서는 지휘ㆍ 감독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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