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작은 공장에서 첫월급 170 을 받고, 두번째달에 사정이생겨서 사장과 합의후에 그만두게됐습니다.
헌데, 사람을 구해야된다고해서 원래 그만두기로한날짜보다 일주일을 더 일을 해주고 퇴사를 햇지만,
원래 월급을 받아야되는 날이 아닌, 두어달후에 최초 40만원을 받고,..
차일피일 미루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추가로 40만원 총 80만원..
이회사에서 총 250만원을 받앗는데, 오늘 근로장려금이라는게 잇다는걸 알아서 혹시해서 확인을 햇는데..
2013 근로소득을 보니, 이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총 910만원이라고 되어 잇네요..
이런경우 정정신청이나, 따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법게에 글남기게되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