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jisik_1753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능청능
추천 : 0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30 13:41:06
원룸사는데 예전에 살던데는 스크브로드밴드까지 사용하며 티비되는 모니터로 1년넘게 봤는데도 kbs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나오지 안았는데
이번에 다른 원룸으로 들어왔는데 타유선도 안보고 순수모니터로만 쓰는데 수신료가 청구되더라구요.
그래서 티비안보는데 수신료 왜 나오냐고 빼달라고 하니
티비수신되는 모니터라고 안된다하더라구요.
모니터 바꿀꺼라니깐 바꾸고 연락주세요?????
그래서 모니터 직장으로 옮길꺼라니깐 옮긴 곳 주소불러달라고 그쪽으로 요금청구하도록 하겠다고...?????
결국 내야되는건가요?
모니터 부수고 사진보내고 싶었음.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