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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8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킨도넛
추천 : 0
조회수 : 7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4/28 19:04:26
저는 20대 여자 입니다.
 
2월 6일 회사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건물 밖으로 나가다 건물 입구에 있는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정확히는 3미터 이상의 공장폐수가 흐르는(염산등 각종 공장폐수) 하수구 끝에 매달려 몸이 벽쪽으로 부딪쳐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과 연골골절로 전치 5주의 진단이 나왔고, 병원에 입원하여 관절경 수술후 20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피고소인 측쪽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기다리라는 말만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피고소인 측에서 산재 신청이 들어가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아픈 상태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서 연골이 재생되는 동안 앞으로 3~4개월간 일도 할수 없고 걷지도 말라고한 상태입니다.)
 
피고소인 측에서 하수구 깨진곳을 공사하기 위해 현장소장에게 지시하여 뚜껑을 열어두었고, 현장소장이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하수구 뚜껑을
 
걸쳐놓고 자리를 비우게 되어 뚜껑을 밟고 빠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 측에서는 왜 그곳을 지나갔냐고 저에게 과실을 묻더군요.
 
거기에 기다리면 알아서 해줄껀데 왜 자꾸 전화 하냐며 입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고소해도 본인들은 변호사 사는데 돈 천만원도 아깝지 않다고 고생은 제가 할꺼라며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그 길로 저는 과실 치상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며칠전 피고소인(건물주) 가 조사를 받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물주는 사고 당시 해외에 있었고 혐의가 없다는 근거자료를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지시는 회사 전무가 하였고, 추가 고소를 해서 공사현장소장도 고소하여야 할꺼 같다고 하더군요.
 
건물주만 고소시 무혐의가 될수도 있고, 공사소장도 추가로 고소해야 둘줄에 한명이라고 죄를 물을수 있다고..
 
그래서 내일 추가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가는데요.. 내가 준비를 해야 할점이나,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도 준비중에 있는데요.
 
민사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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