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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necessary and proper clause?
게시물ID : law_80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왜사는가
추천 : 0
조회수 : 6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8 07:21:24
현제 미국 고등학교에서 ap us government를 공부하고 있는데 

constitution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clause가 있더군요.

이름 그대로 "necessary and proper" 즉 "필요하고 적절하면" 국회가 굳이 헌법에 명시되있지 않더라도 해석을 통해 어떤 법이든 (물론 많이 심하면 judiciary가 judicial review를 통해 unconstitutionality를 선고하겠지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건데.. 좀 framer들의 귀찮니즘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이 미국의 헌법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한국의 국회에도 이러한 힘이 있나요? 있다면 미국의 necessary and proper clause와 어떻게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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