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미국 고등학교에서 ap us government를 공부하고 있는데
constitution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clause가 있더군요.
이름 그대로 "necessary and proper" 즉 "필요하고 적절하면" 국회가 굳이 헌법에 명시되있지 않더라도 해석을 통해 어떤 법이든 (물론 많이 심하면 judiciary가 judicial review를 통해 unconstitutionality를 선고하겠지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건데.. 좀 framer들의 귀찮니즘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이 미국의 헌법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한국의 국회에도 이러한 힘이 있나요? 있다면 미국의 necessary and proper clause와 어떻게 다르나요?